. 영주권자인 아내가 한국에 가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이 경우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허가증은 3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탑승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I-131A 서류를 작성하고 영사와 인터뷰를 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인터뷰 예약 또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탑승 허가증 업무는 수요일에만 가능하며 미국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예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뷰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예약 날짜를 확정하여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인터뷰에 지참하여야 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된 I-131A 신청서
  • 온라인에서 지불한 I-131A 수수료 영수증 내역
  • 유효한 여권
  •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
  •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거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서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 장 (30일내 촬영, 안경 미착용)

         탑승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은 약 1주일 정도입니다. 탑승 허가증이 영주권 카드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 카드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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