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90일까지 체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알려진대로 한국을 포함한 35개의 비자면제협정국가 국민들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없이도 미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려면 해당 여행객은 협정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과 전자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상용, 관광 또는 경유만을 목적으로 여행하여야 하며 미국 내에서 90일 이내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미국 입국시 왕복 비행기 일정표를 이민심사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기록이 있는 자, 심각한 전염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자, 과거에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의 90일 체류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루만 넘기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며 향후에 무비자 입국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는 무비자 입국과 동시에 추방 재판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고 발각이 되면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90일 동안 미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다녀오면 무비자 연장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목적지로 갈 때 미국을 경우한 경우,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과 미국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나갔다가 미국 국경을 밟고 다시 들어오셔도 새로운 9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다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90일 체류기간을 꽉 채우고 한국에 나간다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할 확실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이상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서야 단기간 내에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 수행, 취업, 90일 이상을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에 들어온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학생 비자 등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다면 90일 이내에 미국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관련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예외사항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무비자 입국을 했고 영주권 신청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이민 조사국으로부터 체포를 당했다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자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중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자의 과거 이민법위반경력이나 형사 기록 등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불법체류 중인 무비자 입국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루라도 빨리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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