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연구원으로 큰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로 있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work permit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이러다가는 H-1B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지경인데 제가 수석 연구원이고 제가 없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무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Work permit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민국은 다음 경우들에 해당하면 이민국에서 주는 benefit의 급행 수속을 허락해줍니다. (이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 Request 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해당 신청서가 늦지 않게 접수되었고 신청자가 이민국의 추가 증거 요청에 제시간 안에 답한 경우에 한하여) 지연으로 회사나 개인이 극심한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
  • 응급하고 급박한 인도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미국의 문화와 사회적인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영리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 지연으로 인하여 미국 정부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 명백하게 이민국 측이 오류를 범한 경우

어떠한 연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질문자분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부재로 큰 프로젝트 전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없으며 무산될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면 고용주인 연구소에 큰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work permit을 조속히 발급해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해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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