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다가 L-1 주재원 비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 지사 설립 계획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 사업체의 미국 지사 지사장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L-1 주재원 비자는 한국의 본사에서 임원 (L-1A) 이나 특수지식을 소유한 직원 (L-1B)을 미국 자회사 등의 관련 업체에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존에 사업체가 없어도 새로 지사를 설립한 목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요 요건 중 하나가 파견될 직원이 이미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업체에서 임원이나 관리자 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부친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E-2 투자자 비자나 E-2 직원 비자도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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