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며 다른 주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청원인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올해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직업도 있으시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른 자산은 없으십니다.) 혹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머니의 자산이나 소득이 도움이 되면 스폰서가 되어줄 것을 부탁해볼만한 친한 시민권자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보증을 섰을 본인이 어떠한 책임을 얼마나 오래 동안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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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청원인이 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청원인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초청을 받은 이민 신청자의 자산이나 임금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먼저 어머님의 연소득은 아마 영주권 재정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주신 분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계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어머니께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재정보증에 이용되는 자산의 가치는 최저 생계비 125%에 못 미치는 액수의 5배 이상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3배)이 되어야 합니다.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125%가 $20,575 이기 때문에 $102,875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 재정보증인 제도는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공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초청인이Food Stamp나 Supplement Security Income, Medicaid (Emergency Medicaid 제외) 같은 Federal means tested public benefits 을 받으면 그 혜택을 받은 액수 만큼을 재정보증인이 책임지고 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분께서 조인트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그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피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40분기 (보통10년)를 미국에서 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초청인인 이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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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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