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10년 이상이고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을 맡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 제안이 왔는데 제 경우 해당되는 비자가 있을까요?

A.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해당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O-1(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1(B) 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요건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명성 있는 프로덕션이나 행사의 주도적 또는 중요한 참가자였던 경우; 2) 주요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직접 저술한 적이 있거나 본인에 관한 평론 또는 기타 저술이 실린 적 있는 경우; 3) 명망 높은 단체나 조직에서 주도적이거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적이 있거나 담당할 예정인 경우; 4) 대단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전문 분야에 소속된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6)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O-1 비자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점은 수혜자가 본인을 스스로 청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O-1 청원서는 반드시 미국 고용주나 대리인, 매니저 등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해져 있는 임금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O-1 비자는 신청서 준비가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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