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 변경을 하고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지가 5 이상 되어 9 중순쯤 가족들을 보러 가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H-1B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우 저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A.  2025년 9월 2일부터 그동안 시행되었던 비자 면접 면제 정책을 철회됩니다. 따라서 9월 2일부터는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성인을 포함한 미국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대면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 H-1B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 및 국제기구 직원: A-1, A-2, C-3(수행원 또는 개인 직원 제외), G-1~G-4, NATO-1~NATO6 비자 소지자
  • 외교관 또는 공무 비자 신청자
  •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유효한 B-1, B-2, B1/B2 비자 또는 멕시코 국경 검문 카드를 갱신하는 신청자가
  •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이전 비자 발급 당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비자 거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단,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영사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대면 면접을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9월 중순에 H-1B 비자를 받으시려면  영사와의 인터뷰를 피하싷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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