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 보도한 취업비자 제도 개선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기업 주재원 비자L-1, 투자 비자E-2, 문화교류 비자J-1등의 비자 제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H-1B 비자 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여러번 밝힌 바 있는데 오늘은 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업군 (Special Occupations)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H-1B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업무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이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이 Special Occupations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H-1B 비자를 신청하는 주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미국 내의 고용주라는 것입니다.

H-1B 비자 신청 과정은 고용주가 노동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용주는 LCA 서류 안에 외국인 고용시 수반되는 모든 의무 사항들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 LCA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으로는 1) H-1B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과 고용주의 실제 임금 중 더 높은 쪽의 임금을 지불한다; 2) 유사하게 고용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 조건을 제공한다; 3) 근무지에 파업이나 직장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한 중에는 LCA 를 제출할 수 없고 제출 후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이를 노동청에 알려야 하며 노동청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제출한 LCA를 H-1B 신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LCA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을 근무지에 공고하거나 조합 교섭대표에게 알린다 등이 있습니다. LCA가 받아들여지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Form I-129 및 첨부 서류들을 인증된 LCA와 함께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신청한 H-1B가 승인되었을 때 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려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여권에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야 합니다. H-1B 비자는 보통 3년 동안 유효하며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매년 발행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회계 연도 중에 Regular Cap에는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게는 비자 20,000개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FY 2018은 2017년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H-1B 비자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지만  4월 7일 이전에  65,000개를 훨씬 웃도는 수의  H-1B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작년에는 236,000개가 넘는 신청서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할당량 이상의 신청서들을 받으면 컴퓨터 로터리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65,000개의 신청서를 추첨하고 추첨에 뽑히지 않은 신청서들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부 탈락 통보를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미국 고용주가 모든 법적인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H-1B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H-1B Cap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H-1B 비자 프로그램은 위의 설명과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를 예고한 만큼 H-1B 비자에 관심이 있는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귀추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800-764(ROH)-9907

roh@lawroh.com

www.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