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상사 주재원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로써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투자자 (E-2) 비자와 같은 종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비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사 주재원 비자는 단순히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신청자가 미국과 조약국 간에 “상당량의 무역” (Substantial Trade) 을 진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ubstantial Trade는 최소한의 가치나 물량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무역 거래가 쌓여서 지속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국제적 교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가치도 물론 고려되지만 무역의 빈도수와 누적량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사 주재원 비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일하는 (또는 일하게 될) 사업체가 진행하는 국제 무역 중 50% 이상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회사의 지분 중 50% 이상이 상사 주재원 비자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상당량의 무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로는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구매 영주증, 미국 세관 송장, 보험 증서 등이 있습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지사를 만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임대료 등의 아주 기본적인 투자만으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소량의 투자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통하여 미국과 조약국 간에 활발한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해낼 수 있으면 상사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최소 금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기록 등의 증거 제출을 통해 회사가 비자 소지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합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지닌 능력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없거나 지극히 일반적인 기술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사 주재원 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미국 회사 일이 완전히 종결되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도의 증명을 위해서는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이 상사 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반드시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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