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원래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더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여 미국에 머물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영주권도 신청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지 않았고 혼인 신고도 빨리 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체류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제 여권을 파손하였고 제 집 근처에서 진을 치고 밤낮으로 스토킹을 하며 이메일까지 해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불법 체류 신분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특정 위법 범죄 행위의 결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 신고, 수사 또는 기소에 있어 법집행관 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이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고 해서 범죄 신고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의 희생자는 범죄 행위의 탐지, 조사, 기소, 유죄 판결 또는 형 선고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I-918과 지정된 법 집행관, 판사 또는 검사가 서명한I-918 supplement B 등을 제출하고U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U 비자 소지자에게는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협박이나 스토킹 등은 U 비자와 관련된 범죄 행위들이니 최대한 빨리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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