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10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슈퍼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좋은 직원을 찾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물건이나 가게 돈을 훔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사전 공지없이 출근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직원들 걱정만 안 해도 제가 큰 시름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E-2 신분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 직원 없이 저와 제 가족들 만으로도 사업체 운영은 그럭저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가게 매출은 매년 성장해왔고 한번도 적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A. E-2 사업체 심사시 이민국이나 영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해당 사업체가 흑자를 내는지 적자를 내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체가 단순히 투자자 개인 가정의 생계 유지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사업의 성장과 매출 확대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원 없이 모든 업무를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는 1인 운영 구조의 사업체로는 E-2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2승인은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혹여 오늘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 채용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의 확장 및 미래 성장에 관한 청사진 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작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많은 E-2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만으로 운영이 가능한데도 직원 고용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시는데 안정적인E-2 갱신을 원하신다면 투자자 가족들이 해당 업체에서 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 고용은 하셔야 합니다. 또는 2호점 3호점 등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여러 지점 운영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지점 개업 전에 반드시 미리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확장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이민법 위반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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