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며 영주권 신청도 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상황입니다. 추방을 당할까 무서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구제할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A.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사법 당국이 해당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에 협조하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미국에서 4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범죄 해결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U비자의 승인 이후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하면 정식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U비자 신청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자인 외국인이 (1) 특정 범죄로 인하여 육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희생자이어야 하고 (2) 해당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3)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4) 발생한 범죄가 미국 내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가정폭력 이외에도 강간, 고문, 인신매매, 스토킹, 블랙메일, 근친상간, 성추행, 매춘, 착취, 감금, 납치, 살인, 폭행, 문서위조, 목격자 매수, 사법 방해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인 경우에도 U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U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경찰이나 검찰 등의 사법 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서  U비자 신청서인 I-918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로 사진이나 경찰 신고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U비자 신청시 서류 수속비가 없으며 신청서 및 모든 관련 서류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법 당국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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