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한국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미국에 있고 무역량도 늘고 있어서 미국에 지사를 세울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회사이다보니 특별한 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에는 대표인 제가 직접 미국에 와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상황에 맞는 비자가 있을까요?

A.주신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보자면 E-1상사 주재원 비자가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E-1상사 주재원 비자는 투자자 (E-2) 비자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할 필요없이 신청자가 미국과 조약국 간에 “상당량의 무역” (Substantial Trade) 을 진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Substantial Trade에 관하여 최소한의 가치나 물량에 대한 기준은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무역 거래가 쌓여서 지속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국제적 교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하면 됩니다. 금전적인 가치도 고려되지만 무역의 빈도수와 누적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당량의 무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들로는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구매 영주증, 미국 세관 송장, 보험 증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의 경우, 해당 사업체가 진행하는 국제 무역 중 50% 이상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지분 중 50%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지사를 만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임대료 등의 아주 기본적인 투자만으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 아무리 최소 금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 기록 등의 증거 제출을 통해 최소한 회사가 비자 소지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여야 합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지닌 능력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없거나 지극히 일반적인 기술만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사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 일이 완전히 종결되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의도의 증명을 위해서는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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