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대학 부속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OPT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 H-1B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경우는 추첨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4 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 1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일을 시작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A.네, 알고 계시는 정보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발급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수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4월 초에만 신청서를 받으며 비자를 받아도 10월 1일이 되어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고용주들에게는 할당량 제한과 상관없이 연중 어느 시점에라도 H-1B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당 피고용인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H-1B Cap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는 크게

  1. 고등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2. 비영리 또는 미국 정부 연구 단체,
  3. H-1B 근로자로 하여금 위의 두 종류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고용 장소 “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는 고용주로 구분됩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대학교 산하의 연구소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첫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십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은 먼저  IRS로부터 공식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그 비영리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사이에는 공동의 지분이나 양 기관을 공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회의 기관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는 비영리 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멤버이거나 지부, 협력업체, 자회사인 경우에도 두 기관이 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의 쉬운 예는 의과대학과 연계되어있는 의대 산하 병원입니다.

두번째 카테고리에 관하여 USCIS는 비영리 연구 단체를 주로 기초 연구나 응용연구를 하는 단체로, 정부 연구단체는 기초 또는 응용 연구의 수행이나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 정부 산하의 연구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의 대상은 과학, 사회과학, 인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카테고리는  H-1B 근로자에게 위의 두 종류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고용 장소 “에서” 일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접 고용을 한 고용주 자체는 H-1B Cap 면제 고용주가 아니지만 H-1B Cap 면제 기관에서 해당 면제 기관의 목적이나 미션 달성,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H-1B Cap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비면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면제 기관의 주업무와의 연관 관계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영리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연구 기관에서 회사와 정부 연구 기관 사이의 계약서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할시 그 업무가 정부 연구 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영리 법인인 고용주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H-1B Cap에서 면제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안에 설치된 사설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도H-1B Cap에서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H-1B Cap 면제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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