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비자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매상이 좋지 않아서 비지니스를 접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E-2 비자는 내년 말에 끝나는데 식당 문을 닫은 이후 남은 비자 기간 동안 미국 내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E-2투자자의 체류신분은 투자가 이루어진E-2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따라서 비자기한이 남았다고해서 무턱대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분 변경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E-2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또다른 중요한 점은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미국 내에서E-2로 신분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여권에E-2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E-2비자 신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록 E-2신분이 살아있어도 재입국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E-2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 소속이며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두 기관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E-2비자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한 투자”에 관한 기준이 국무부 소속인 대사관은 이민국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E-2신분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나갔을 때 대사관 심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사전 이해가 없이 미국 내에서E-2 신분을 받으셨다가 10년도 넘게 한국 방문을 망설이고 미국 내를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분들은 반드시 미국 밖에서E-2비자를 받고 미국 내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점으로는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만 사업체를 운영하면E-2연장의 승인을 받지 못할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고용하여야 할 직원의 수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효과의 입증을 위해서는 비자 연장 시기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최소 1년 전부터 고용직원의 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E-2비자 연장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시에는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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