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ACA 프로그램이 복원되어 신청을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여권이 이미 만기가 되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도 서류 신청을 있나요?

A. 지난2020년 12월 7일 국토 안보부 (DHS)와 이민국 (USCIS)은 해당 기관들의 웹 사이트에 DACA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신규 신청, 2 년 갱신 청원서 및 일시적 미국 출국 허가 요청 등의 접수를 받는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DACA 추방유예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하였고,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DACA 신청서를 낼 때 신분증의 사본을 내야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신분증이 여권입니다. 그러나 여권이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만기가 지난 여권이라고 하여도 그 사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권 외에도

  • 사진 있는 신분증이 동반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Accompanied by Photo ID)
  • 사진 및/또는 지문이 나타나있는 국적 국가의 신분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름 및 사진이 있는 이민국 문서(노동허가증, 만료된 비자 등)
  •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 사진이 있는 학교 신분증
  • 사진이 있는 군인 신분증

등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신청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에 미리 서류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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