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종종 이웃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불편한 일을 맞닥뜨리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활습관이나 문화와 풍습이 다른 타인종의 이웃들과 어울려 사노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상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HOA 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이웃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다툼은 소음, 애완동물, 자녀, 주택의 외관, 주택 터의 경계선, 범죄가 의심되는 행동, 건축 법규 위반, 주차 등과 관련한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웃의 소음이 가장 불편한  불만사항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늦은 밤까지 시끌벅적한 파티를 벌이거나 생활 패턴이 달라 취침을 방해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과 곁하여 살아가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소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이웃간의 분쟁요인은 애완동물입니다. 자신에게는 소중한 대상이겠지만 훈련이 안되었거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애완동물은 이웃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않은 이웃의 자녀들도 애완동물 못지않게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웃의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뛰어 놀거나 정원이나 구조물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사생활에 방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이웃의 주택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웃들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택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웃간에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디나 화초의 관리를 어느 부분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눈이 쌓이면 어디까지 치워야 하는지도 서로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외에도 범죄가 의심되는 이웃의 행태나, 보건 및 건축규제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나, 이웃의 주차공간을 침범하거나 공용 주차 공간을 독단적으로 혹은 장기간 독점하는 이웃들도 성가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처럼 이웃들로부터 불편을 겪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직접적으로 해당 이웃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불만사항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대답하였고, 1/3에 가까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HOA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편지나 쪽지를 보내 불편한 사항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한다고 대답하였지만 10% 가까운 사람들은 법원이나 분쟁조정 중재기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불편한 일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불만사항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네에서 이웃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예의바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이웃을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아무리 불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나 사적 보복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범죄로 이어져 오히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웃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와 카운티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사적 분쟁을 조정해주는 중재 프로그램(Medi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시간과 불만 내용을 메모하여 기록을 남겨서 이웃에게 알려 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소할 수 기회를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호소를 무시한다면 그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중재 프로그램에 문제해결을 청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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