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이제 어느덧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Business Owner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 Planning 아이디어 5가지를 소개한다.
1.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Payroll 지급하기
자녀들에게 Payroll 을 지급하게되면 Business 입장에서는 Payroll 금액 만큼 Net Income 이 감소하고 이에따라 소득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자녀들 입장에서는 Payroll 소득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Payroll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 범위내라고 한다면 자녀들 역시 별도의 세금부담을 지지않을 수 있다.
2. Prepay Expenses (Using the IRS Safe Harbor)
Cash Flow 에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각종 비지니스 관련 비용들을 미리 선납하시는 방법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리스, 사무실 임대, 장비 임대, 비지니스 보험 등의 비용을 이번 12월에 미리 선납하게 되면 선납하신 전체금액을 2023년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설비투자 (Buying Equipment)
사업장의 시설물이 낙후되어 시설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12월이 시설교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계장치, 컴퓨터, 가구 등의 설비를 구매하시거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를 하는 경우 Section 179 Deduction 조항에 따라 최대 $1,160,000 까지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80% Bonus Depreciation 도 활용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자금부담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Equipment Loan 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Solution 이 될 것이다. Equipment Loan 을 활용해서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설비투자에 소요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Equipment Loan Interest 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납입
해마다 이 맘때가 되면 납입금액 만큼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IRA 상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 Traditional IRA 뿐만아니라 납입한도가 더 높은 SEP IRA, Simple IRA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안이 될 것이다.
5. IRA 보다 더 좋은 HSA (Health Savings Account) 활용
앞서 설명드린 IRA 는 납입금액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나중에 IRA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실 경우에는 인출금액이 소득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HSA 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실 경우에도 Qualified Medical Expense 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Tax Free 로 인출할 수 있다.
김종열 세무회계 제공/ 503-747-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