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새롭게 부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후원을 하여 종교 비자를 받아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를 많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나라에서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임금 이상을 지불하지 못하면 외국 국적의 부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취업 영주권이나 H-1B 취업 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야 이민국에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임금을 prevailing wage 라고 합니다. Prevailing wage의 액수는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으로 받는 임금을 조사하여 정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prevailing wage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받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액수를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R-1종교 비자의 경우 prevailing wage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의 부족 부분을 메우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 몇몇 조건을 만족 시키면 스폰서가 되는 교회에서 직접 주는 보수가 없어도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청원인 교회에서 나가는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의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신청 진행에 앞서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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