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 한국인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졸업 저를 사장님의 사업체에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켜야 법률 규정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신 수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E-2 종업원 비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요? 혹시 저도 신청을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E-2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A.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투자자/고용주와 E-2 직원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당 미국 내 사업체의 소유권을 최소한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E-2 종업원은 E-2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재산 유무 등을 통해 증명해내야 됩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H-1B 비자처럼 전공이나 신청 시기에 제약이 있지 않고  E-2 투자자 비자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2 종업원 비자의 신청인은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이어야 합니다.

상급직원은 하위직원과는 달리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수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직업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나 언어능력 만으로는 필수 직원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E-2 종원업 비자의 신청인이 비자 승인시 수행하게 될 업무가 매우 독보적이거나 희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검증된 증거들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구하는 것이 쉽지 없다는 것 또한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E-2 종업원 비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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