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 전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이후로 개인 사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7년쯤 전에 음주운전을 기록이 있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벌금도 내었고 법률적으로 깨끗이 처리가 되었습니다시민권 신청시 음주 운전 기록 때문에 신청서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시민권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했거나 폭력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해명을 하고 관련 법원 기록을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심사시 피해의 정도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정황들도 고려가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의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무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서의 거절 뿐만 아니라  추방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good moral character 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특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고나서  5년 이상을 기다린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good moral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을 문제삼아 건강상의 문제를 근거로 하여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승인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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