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E-2로 신분을 변경한 후 10여년 동안 미국 내에서 계속 E-2신분 연장을 하며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다행히 사업체가 매년 성장하여 이제 직원들도 수십명이 있고 매출도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미국 밖을 나가면 E-2신분이 없어진다고 하여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 한번도 못 갔는데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사업체 규모도 꽤 커졌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 직원들의 수도 많고 회사 매출도 상당한 경우에도 E-2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우선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E-2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여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사업 실적 또한 좋다면 E-2 비자 승인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기준이 사업체 종류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 고용을 몇명 이상해야 한다” “매출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한다” 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오래 지내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려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투자 자금 출처 증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과하시고는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단순히 “내 통장에 얼마가 있었다” 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또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빌렸다” 는 내용의 차용증만 제출해도 E-2승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받으려면 투자금의 출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의 수, 사업체의 실적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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