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비자로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때는 몰랐는데 후에 E-2 사업체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같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알고 계시는 대로 E-2 사업체가 E-2 투자자의 영주권을 청원할 수는 없습니다. (단, E-2 피고용인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미래에 다른 사업체에서 일할 것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 자체가 막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서 수속 중에 E-2 신분 갱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E-2 신분 연장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E-2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한 비이민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인데 영주권 신청 자체로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영구히 미국에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주신 분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E-2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취업을 하시고 그 고용주가 아내분의 영주권을 청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분께서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때 그 배우자인 질문자분도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아내분의 취업보다 질문자분께서 영주권 청원까지 이어질 취업을 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미 아내분께서 E-2 사업체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아내분을 E-2 투자자로, 질문자분을 E-2 배우자로 변경하여 노동증을 받고 질문자분이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분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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