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제 아내는 학생 비자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분으로부터 좋은 가격에 식당을 넘겨받을 의향이 있냐는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사업체를 인수하되 사업체에서 전혀 일하지 않고 직원들만 일을 하게 하며 월급 또한 받지 않고 사업체의 순이익만 취한다면 이민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A. 알고 계시는 대로 학생 비자 소지자나 그의 가족들은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식당을 인수하신다면 아무리 실제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직접 요리나 손님 응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체의 주인이 공과금 및 세금 납부, 직원 관리, 비품 구비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하나 하나의 행위가 불법 경제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식당 인수를 하시려면 학생 비자 배우자에서 E-2 투자자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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