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난 10년동안 미국 내에서 E-2 신분을 유지하고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제 E-2 신분은 06.01.2026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2026년 초에 급행 수속으로 E-2 신분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증거를 더 내라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냈지만 결국은 7월 7일에 최종적으로 E-2 신분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의 E-2 사업체가 저희 가족 생계 유지의 목적으로만 쓰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의 저의 합법적인 신분은 언제 끝났나요?
A. 질문자분께서는 E-2 신분이 아직 유효할 때 신분 연장 신청을 내셨기 때문에 06.01.2026에 공식적인 E-2 신분이 만기되었다 하더라도 연장 신청서 심사 중에는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청서가 거절이 되셨기 때문에 그 거절이 07.07.2026에 결정되었다면 07.08.2026 부터는 오버스테이를 하는 것이 되기에 최대한 빨리 미국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재심을 원하신다면 거절 통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타임라인이 적혀져 있으니 기간 안에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심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기억하셔야 할 점은 E-2 투자자의 경우 자동적인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6개월 이상 미국에서 오버스테이를 하고 나서 출국을 하면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오버스테이를 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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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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