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인턴쉽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A. 많은 경우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J-1 비자를 받습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신청하는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그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나 아무 회사나 J-1 비자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될 수는 없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 국무부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은 영문회사 소개 웹사이트 보유, 인턴이 업무 중 영어를  50% 이상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 임금 보험 가입, 근무지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직원, 인턴을 관리하는 담당자 보유, 직장 안팎에서의 인턴 교육 및 문화 학습 기회의 제공 및 장려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지인의 레스토랑에서 J-1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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