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의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8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추방대상 중 재미 한인 청년 1만명 가량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가 새로운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Dreamer 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당신이 DACA 를 가지고 있거나 당신의 DACA 신청서가 수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새롭게 DACA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DACA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었고 미국 이민국은 더이상 새로운 신청서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 당신의 DACA와 노동증의 만기일이 2018년 3월 5일이나 그 이전이라면 당신은 2년짜리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신청서는 반드시 2017년 10월 5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1. 당신의 DACA와 노동증의 만기일이 2018년 3월 5일이후라면 당신은 더이상 DACA와 노동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추방유예 역시 당신의 DACA 만기일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1. 2017년 9월 5일이나 그 이전에 이민국이 접수한 DACA 신청서는 계속 수속이 진행됩니다.
  1. 당신이 현재 DACA와 유효한 여행증 (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여행증을 사용하여 여행하고 만기일 이전에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합니다.
  1. 당신의 여행증 신청서(Advance Parole Travel Document Application) 가 2017년 9월 5일자로 수속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신청서는 이미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더이상 DACA 여행증 신청서의 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신규 발급도 하지않습니다. 9월 5일 기준으로 진행 중이었던DACA 여행증 신청서의 서류 비용은 환불될 것입니다.
  1. 당신의 DACA는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DACA와 노동증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갱신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구하기 보다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서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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