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영주권 신청서는 지금 심사 중이고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저는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파트 타임으로 다니든지 풀타임으로 다니든지 상관이 없나요?

         A.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인 사람은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학생 비자는 이민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 비자 신분을 잃어도 학교 다니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학생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비자 신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고 혹시 영주권 신청시 I-765 노동증을 함께 신청하였고 발급까지 받았다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속 중이라는 것을 학교 측에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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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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