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곧 다른 나라로 파송이 될 예정인데 영주권자인 아내의 신분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한번 파송이 되면 다시 언제 미국에 돌아올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내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긴 시간 동안 미국 밖에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무한정 갱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아내도 시민권을 받아서 같이 나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내가 영주권자가 된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터라 시민권 신청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A. 시민권자의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알고 계신 대로 영주권자가 된지 3년 (2년 9개월부터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선교를 위하여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는 선교사의 배우자라면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이후 절반 이상의 시간을 미국 내에서 보내지 않아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예외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의 배우자, 인정 받은 공공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배우자, 미국의 해외 무역이나 상공 발전에 관련 있는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배우자 등에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직업군에서 일하는 미국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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