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교류비자인 J-1비자는 비자 소지자의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J-1비자는 주로 대학생, 대학 교수나 연구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부기관 방문자 등에게 발급이 되는데 대학생이나 의사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간만큼을, 대학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교사에게는 3년을, 정부 기관 방문자들에게는 18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허용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먼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 해당 기관이 문화교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고 DS- 2019 서류를 받은 이후에야 J-1 비자를 신청이 가능하여집니다.

J-1비자는 F-1 학생비자와는 달리 DS-2019 양식에 명시된 스폰서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 동반 가족들도J-2 비자를 발급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노동 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으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J-1비자의 특이한 점은 많은 경우 비자 소유자가 미국에서 참여한 교육, 연구,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체류하여야 한다는 “국외 거주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2년 국외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으로는 1) 미국 정부기관이나 모국의 정부기관이 J-1 비자 소지자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한 경우; 2) J-1비자 소지자가 모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3)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의료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 거주의무를 지닌 J-1비자 소지자들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서 본국에서 최소 2년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Waiver 를 받게되면 2년 국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주 칼럼에서는 J-1 비자의 Waiver 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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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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