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전공하였고 교회에서 몇년간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처럼 신학 학위가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지요?

A.네, 가능합니다. 음악은 기독교 예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학 학위가 없는 사람도 자격이 충분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반드시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된 업무가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에 관련되며 교단 내에서 종교 직업인으로 인정 받고 해당 종교의 교리와 교단의 믿음의 고취나 수행에 주요하고 분명하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따라서 종교 단체에서 단순한 사무일을 보거나 기금 모금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청소나 보수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

종교 비자의 신청자는 종교 비자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안 미국에서 비영리 종교 단체로 인정받는 종교 교파의 일원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인을 초청하려는 종교 단체는 반드시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세금 면제가 허용된 비영리단체라는 서류 (Determination letter from the IRS)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를 받은 종교인이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청원서를 내어준 종교 단체에서 일을 하며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임금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인이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인지를 비자 신청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Part-time으로 일을 할 경우, 후에 4순위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시의 요건 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 종교 비자를 받은 사람이 종교 단체에서는 20시간만 일하고 그 외의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예고없이 청원인 종교 단체를 방문하여 R-1종교인이 비자 신청서에 기입한 노동 시간을 지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약속된 보수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 중 R-1 종교인의 고용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해당 종교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그 종교인을 초청한 종교 단체는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R-1종교 비자는 미국에서 비이민자의 자격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미국 내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종교인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만약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종교 비자는 30개월까지 주어지고 한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은 최대 5년까지 종교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소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지내야 다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교 비자는 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종교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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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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