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0년이 넘게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이 만기되기 때문에 E-2 갱신을 해야 합니다. 2년 전에 갱신을 했을 때에는 $2,500을 내고 급행수속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급행수속을 하는 편이 승인 받기에 유리할까요?
A. 급행수속 신청은 승인이든 거절이든 또는 보충 서류 제출 요구이든지 그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는 것 뿐이지 승인 받기에 유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급행수속을 신청하면 서류가 접수되고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급행수속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접수 후 1-2달이면 E-2 갱신의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행수속 신청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E-2 신청의 경우, 2024년 2월 26일 부터 급행수수료가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E-2 갱신 신청서 수속이 1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급행수속을 통하여 빨리 결과를 받는 것이 유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짧아졌기 때문에 체류 신분의 만기일이 가까워질 때가지 기다리지 않고 2-3달 만이라도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액의 급행수수료을 지불하지 않고도 신분 만기 이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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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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