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 중인데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크레딧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신용카드  빚이 있는데 이것이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약간의 신용카드 빚이 있는 것 만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 3월 9일자로 I-944 자급자족 증명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크레딧 리포트를 내거나 크레딧 카드 부채 내역을 담고있는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시행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영주권 신청시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증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했던 것이 바로  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I-944양식이 폐지된 것입니다.

         기존의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의 현금성 복지수혜 및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도록 하였고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것도 영주권 기각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적부조의 수혜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