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0월 중순에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았고 곧 영주권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에 신체검사 양식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양식의 사본을 보니 09/13/2021 에디션입니다.

그런데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새로 나온 양식은 07/19/2022 에디션입니다.

그럼 제가 의사에게 받은 신체검사 양식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의사가 서명 후 밀봉하여 준 것입니다.

A. 지난 10월 5일부터 영주권 신체검사서인 I-693의 에디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민국 지정 목록에 있는 의사가 07/19/2022 에디션에다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서명을 한 후 봉투를 밀봉하여 영주권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10월 5일 이전에 의사의 서명을 받으셨다면 이전 에디션의 서류라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10월 중순에 신체 검사를 받으셨다고 하니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I-693은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 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I-693을 인터뷰 전에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뷰 전에 신체 검사를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날짜를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약 날짜에 예정대로 가시고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이민국 심사관이 신체 검사서를 받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신체 검사서를 이민국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자택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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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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