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교회 음악 디렉터로 일하면서 H-1B cap-exempt 신분 변경을 있을 방법은 있나요? 교회와 지역 신학대 사이에 MOU 체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미국 이민법에서 H-1B Cap-Exempt Employer란 일반적인 H-1B 추첨(Annual Cap Lottery)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즉, 매년 제한된 H-1B 쿼터(일반 65,000개 + 미국 석사 이상 추가 20,000개)에 관계없이, 연중 언제든 H-1B 청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H-1B cap-exempt 고용주로는

  1. 고등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2. 대학과 “관련된(affiliated)” 비영리기관
  3. 비영리 연구기관/정부 연구 기관

가 있는데 교회의 경우 연구 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과 “관련된(affiliated)” 비영리기관  카테고리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보통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대학이 소유/통제
  2. 같은 이사회(shared governance)
  3. 교육·연구 목적상 긴밀한 공식 제휴
  4. 대학의 핵심 기능 수행

단순히 MOU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가 미국 IRS501(c)(3) 비영리 단체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모두 다 반드시 미국 IRS501(c)(3) 비영리 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음악 디렉터 직책이 H-1B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 또한 살펴야 합니다. H-1B specialty occupation이 되려면 해당 직무가 통상적으로 특정 분야 bachelor’s degree 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USCIS는 일반 업계 관행, 실제 고용 요건, 직무 복잡성 등을 봅니다. 따라서 전문 음악·예술 디렉터 역할이 강하고 특정 음악 학위가 필수이면 H-1B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 예배 인도·사역 중심이면 승인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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