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시민권자와 결혼한 딸이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그 딸이 저를 위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코비드 백신을 2차까지
맞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1차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2차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2차까지 주사를 다 맞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코비드 19 백신을 완료하고 그 증빙 서류를 I-
693을 발급해주는 이민국 지정 의사에게 보인 사람만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나
건상 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지정 의사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코비드 19
백신을 구할 수 없거나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을 맞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백신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않는 영주권 신청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I-601 양식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백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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