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은 이민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원봉사자로 있었고 학생 비자가 끝나가서 종교 비자 신청을 하여 음악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비자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교회에 방문나와서 심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방문 심사를 대비하여 준비할만한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A. 예전에는 종교비자 심사 과정 중 해당 종교 단체 방문 조사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급행 수속도 신청서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의 방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종교 비자 심사시 이민국에서 종교 단체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방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문을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 승인이 난 이후에 방문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교 비자 신청서의 내용이 진실되고 특히 해당 종교인이 맡는 업무나 일하는 시간, 받는 급여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면 방문 조사에 대해 크게 걱정하거나 특별한 준비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310 W 11th St. Vancouver, WA 98660

10445 SW Canyon Rd. Suite 119-A, Beaverton OR 97005

P. 800-764(ROH)-9907 E. roh@law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