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한국에서 은퇴를 한 후 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제 초청은 십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 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투자이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투자이민이 없어졌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 투자이민은 지난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향후에 미국 의회에서 재입법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투자이민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9월 기준으로 볼 때 투자금 최소액도 일시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투자 지역에 따라 100만 달러와 50만 달러였는데 이가 2019년 11월 21일부터 “EB-5 현대화” 규정에 따라 180만 달러와 9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EB-5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투자이민에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이 일시적으로 이전의 100만 달러, 50만 달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이미 지난 2021년 8월에 이민국이 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추후에 기존의 최소 투자액 기준으로 돌아가게 될 확률은 있지만 새로운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은10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투자로도 투자이민을 추진해볼 수 있으니 직접 투자를 통한 이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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