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e-2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지금 수속 중인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펜데믹 동안 직원을 고용하지도 못했고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 승인을 받을 있을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허가된 체류 기간은 며칠 내에 만료가 됩니다.

            A. 이민국에 이미 연장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다면 서류 심사 중에는 미국에 체류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연장 신청서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미국을 떠나셔야 되고 그러시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항소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불법 체류일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신분 연장이 승인되면 처음부터 불법체류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미국을 떠난 후 본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승인이 나면 그 비자로 다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기간이 180 이상이면 3년 동안 미국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오레곤 저널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이민법 변호사 노윤 (ROH 이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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