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취업 영주권을 받고 몇해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한국 국적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한국은 따로 출생증명서가 있지 않은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A. 알고 계시는 대로 한국에는 birth certificate 즉 출생 증명서라는 이름의 공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두 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세”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글로 되어있는 서류이지만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할 때에는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번역 전문 업체에 번역을 맡기고 공증까지 해서 번역본을 제출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을 하고 위의 번역에 틀림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첨부 서류에 서명을 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그의 예시문입니다.

CERTIFICATE OF TRANSLATION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m competent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English and certify that the translation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abilities.

Signature :

Typed Name :

Address :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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