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3명이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이 출산을 앞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시민이 아닌 세 명의 여성을 대신하여 인권단체인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IRP)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신생아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며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연방 판사는 브라운 장관의 손을 들어 해당 명령에 대해 임시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서명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세 여성 모두 오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태어날 아기를 임신한 상태다. 원고 중 두 명은”행정명령이 그녀의 가족을 이별 위험에 빠뜨리고, 그녀가 출산할 아이가 이민법 집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시애틀 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리자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이 행정 명령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출처:JoySeat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