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주 로즈버그(Roseburg)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대규모 아동 성착취물 보관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4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오레곤주 법무부(DOJ)는 28일 데이비드 아서 켈리(David Arthur Kelly)가 1급 아동 성학대 조장 혐의 5건에 대해 불항쟁(no contest) 답변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3년 6월 시작됐으며, 이후 오레곤주 법무부 산하 인터넷 아동범죄 전담반(ICAC)이 2024년 10월 사건을 인계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당국은 켈리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한 뒤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결과 켈리의 하드드라이브에서는 74만 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됐다. 당국은 켈리가 해당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유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켈리는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의 캐슬린 존슨(Kathleen Johnson) 판사에게 “실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존슨 판사는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내린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켈리는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징역 14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레곤주 법무부는 “아동 성착취 범죄는 피해 아동들에게 장기적인 정신적·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온라인상 아동 착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