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인분께서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손이 부족한데 소개를 해줄테니 와서 일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생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인분께서는 회사측에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해놓겠다고 현금을 받고 일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환율이 너무 올라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민이 됩니다.

A. 아시는 것처럼 F-1 신분으로는 미리 승인을 받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F-1 신분에 관한 이민법 위반이 되어 학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학생 신분을 잃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것 또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시민권자라는 거짓 주장을 한다면 후에 영주권도 시민권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구제가 되지 않으며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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