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자인데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한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 부모 중 한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이면 해외 출생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자녀의 해외 출생 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 증명 신청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 5년 이상 체류 하였어야 하며 그 5년 중 2년 이상이 시민권자 부모가 14세가 넘은 이후이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니 이 조건은 만족시키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0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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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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