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5월이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OPT와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더 내면 빨리 결과가 나오는 급행 수속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급행 수속이 적용되나요?

         A. 네, 예전에 미이민국이 급행 수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조금 더 구체적인 확대 시행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중 1순위인 EB-1 카테고리와  2순위 EB-2 중 하나인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급행 수속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3월에는 학생 비자/신분 소지자가 학위를 획득하고 선택적으로 실습 교육을 받는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증 신청서I-765 중 이미 수속 중인 신청서나 연장 신청서의 급행 수속이 허용되며 4월 중 신규 신청서까지 급행 수속 대상이 확대됩니다. . 

 또한 5월에는 이미 접수되어 수속 중인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I-539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로, 6월에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신규 I-539 신청서에까지 급행 수속 신청 가능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이민국은 급행 수속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카테고리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및 각종 노동 허가증 신청서, 그리고 임시 체류 신분 연장 신청 전반의 급행 수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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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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