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R-1종교 비자로 2년째 미국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종교 영주권 신청을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요. 영주권 문호 차트를 살펴보니 2024 3 기준으로 보면 2019 12 1일이 우선일자인 사람들의 서류가 승인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4년도 훨씬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R-1종교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할 있는 최대 한도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3 밖에 시간이 남은 건데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종교 영주권을 받을 있는 건가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A.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오늘자로는 알고 계시는 정보가 맞습니다. R-1종교 비자가 만기가 되면 한국에 나가서 1년 이상을 기다린 후 한국에서 종교 영주권 수속을 밟는 방법이 있겠고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종교직도 종교 영주권이 아닌 일반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자로 보면 일반 영주권 진행이 오히려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종교직과 관계가 있는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시면 H-1B 신청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하신 상황이 다르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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