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 현재 연봉이 두 분의 재정보증인이 될 만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분 만큼을 재산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살고 있는 집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나요? 제 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두대가 있는데 자동차들은 두대 모두 할부가 끝났고 살고 있는 집에는 약간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동차는 재정보증 서류에 자산으로 기입할 수 있나요? 

         A. 재정보증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도 재정보증을 할 수는 있지만 대출금을 뺀 순자산에 해당하는 가치만 인정이 되며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정보증을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감정사로부터 받은 해당 집의 감정가 증명 서류와 대출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두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한대의 순가치를 재정보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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