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직 총영사와 Teresa Berntsen 워싱턴주 면허청장(Director,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Licensing)은 5월6일(목) 오후2시 워싱턴주 올림피아 소재 워싱턴주 면허청에서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금일 양측이 서명한 약정 개정 합의문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약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금일 서명된 합의문안 관련 협의 과정에서 워싱턴주 면허청은 약정을 무기한 유효하도록 하자는 시애틀 총영사관 입장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였으나, 시애틀 총영사관의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으로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

합의문 서명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오는 5월 31일자로 발효 예정이다.

권원직 총영사는 행사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약정 개정이 우리나라와 워싱턴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고, 학교 진학, 지상사 근무 등을 위해 워싱턴주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빠르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ntsen 청장은 약정 개정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준 시애틀 총영사관에 사의를 표하고, 약정 개정을 통해 한국-워싱턴주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5월 24일 체결(동일자 서명 즉시 발효)된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시험(knowledge test), 실기시험(skills test), 추가 운전자 교육(further driver’s education) 등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이에 상응하여, 대한민국 경찰청도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한국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기 약정은 체결 교섭 당시 워싱턴주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약정 발효 후 5년간 유효하고 이후 양측 간 합의에 따라 5년마다 연장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16년 5월 25일 동 약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31일 까지 연장했다.

 2016년 5월 약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 당시에도 워싱턴주 면허청은 약정을 무기한 유효하도록 하자는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대한민국은 오레곤주와 2011년12월2일 아이다호주와 2012년4월 6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약정은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