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오는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2006. 4. 11.이전 출생자)이 외국에서 투표 하려면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 하며,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번호가 있어야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더라 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외부재자 신고 를 하여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면 다시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등재여부는 재외선거 신고․신청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은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ovseattle@mofa.go.kr), 우편, 총영사관 방문, 마트․교회 등 순회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쉽고 간편한 인터넷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신고‧신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