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에서 꼬기 한식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는 안토니 안 사장(사진)은 이번 KOIN뉴스에 나온 기사에 대한 억을함을 토로했다. 자신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로 착취하지 않았으며, 매니저가 서버들의 팁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 코인 뉴스에 기사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 물론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과연 타겟이 되면 거기서 안 걸릴 가게가 몇 개나 되겠냐”며 가뜩이나 힘든 요즘 소상공인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었다고 말했다.

“주방장을 구하기 어려운 오레곤이다 보니 타주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일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종종 있었다. 현찰을 주지 않고 체크로  지불해 기록은 남겼지만 노동법에는 위배되는 일이었다. 여기다 시간당 페이가 아닌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타임 체크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을 간과한 문제점도 있었다 ”.

2주전 꼬기 바베큐 임금문제를 코인(KOIN)뉴스에서 다루자 주류 사회 및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조사 결과 임금 지불과 기타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다.

코인 뉴스는 미 노동부에 따르면 포틀랜드, 유진, 세일럼에 있는 꼬기(KKOKI) 한식 바베큐 식당 운영자들이 직원들에게 팁을 주지 않고 매니저가 팁을 일부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오버타임을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데로 명확히 지키지 않았다는 요지였다.

꼬기 바베큐의 파트너인 타이 두씨는 “이 일의 발단은 2달전 타주에서 온 A씨가 세일럼 주방에서 근무하다 그만두면서 무리한 요구를 업주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타이 두씨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소규모 비즈니스이므로 노동법에 대해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관이 보기엔 급여가 적거나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가 직원 팁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세일럼 지점의 관리자 중 한 명이 이전에 유진 지점의 서버였으므로 해당 지점에서 팁을 공유할 자격이 있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꼬기 바베큐 파트너들은 미국 노동부와 맞서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계속 소비하는 것보다 수당과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규정 준수”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변경했다.

오늘날 많은 식당 사업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2주마다 지급하는 임금에서 8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버타임을 계산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미 노동부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꼬기 바베큐 매니지먼트는 성명을 통해 이과정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우리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언론 보도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실사를 해주기를 부탁했다. 또한 다른 음식점과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노동부 임금 및 시간 부서는 2021 회계연도에 식품 서비스 산업에서 4,237건의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29,000명 이상의 직원에 대해 3,470만 달러의 체불 임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세일럼 꼬기 바베큐 식당(안토니 안 제공)